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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32, 2008. 7. 21., 각하

【재결요지】 등록세 미납으로 인한 분할등기촉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11. 16. 공유토지 분할조서 확정한 ○○구 ○○동 339-54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의무를 이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등 3인 공동 소유의 ○○구 ○○동 339-5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지분할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분할 정리하였으나, 청구인 이외의 공유자들이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등기신청의 필수조건인 등록세 납부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등기촉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2005. 9. 피청구인에게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2006. 11. 17. 공유토지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 이외 공유자들의 등록세 납부거부로 현재까지 분할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심적ㆍ경제적 고통이 심한 바, 피청구인은 조속히 분할등기가 완료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유지분할특례법 제37조제1항에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9호에는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인 본인 외에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신고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 이외의 공유자들이 등록세 납부 위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분할등기는 피청구인이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자들이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등록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분할 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바, 등록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항이지 피청구인의 행정적 책임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 (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3) 부동산등기법 제55조 (4) 지방세법 제124조 (5) 지방세법 시행령 104조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48호의 3서식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유지분할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며, 200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었다. (나) 2006. 12.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분할비용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2007. 2. 27.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공유토지분할지적공부정리 통지를 하였다. (라) 2007. 11. 28.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공유토지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부 독촉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유지분할특례법제37조제1항은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9호는 등록세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3 제1항 등에 의하면 등록세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등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청구인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피청구인의 등록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분할등기촉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의무 불이행의 원인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등록세를 미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규정상 피청구인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강제하거나 대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세 미납으로 인한 분할등기촉탁 문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한 의무불이행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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